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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450건에 대해 시정 요구(이용 해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채팅앱의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이들 게시물은 '여성분 페이 드림', '긴 나잇' 등 성행위 문구와 가격 조건을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심위는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조장할 수 있는 채팅앱 명칭이나 소개 문구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연령등급 채팅앱에서도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앱마켓 사업자와 협의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