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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올해부터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도입을 합의하고,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는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KB손보는 연차사용 촉진대상은 9월30일 기준 연차휴가 사용률 50% 미만 직원으로 하며, 촉진 한도는 연차사용률 50%를 한도로 최대 5일까지로 정했다.
회사는 촉진대상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고, 통보하며 통보된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9월 30일에 최종 통보된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상시 일자 변경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다.
연차촉진제 시행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휴가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도입한 곳은 KB손보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사측이 임의 적용해 시행 중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2016년부터 노사 합의 없이 연차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근로자의 실제 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연차휴가 수당 착취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뒤 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노사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부 보험사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면서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차사용의 강제 입력, 연차 사용 강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