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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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라이나생명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보험금 지급지체)를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면 안된다. 

    라이나생명도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간편한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한보다 각각 17영업일, 28영업일 늦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