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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과 관련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 의견이나 동일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 등에 대해 기관경고를 사전에 받아 제재 결과는 병합돼 결정됐다.

    단,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직원들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면서 발단이 됐다.

    휴면 계좌 고객의 경우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잡혀, 이를 직원 개인들의 실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병합된 사건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홍보해 제재받았다.

    현행법 상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은행은 무자격 직원들이 관련 상품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