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등 배달운전자 사고 시 개인위험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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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22일 금윰감독원은 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쿠팡 등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일을 하는 운전자도 사고 시, 각종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한 택배와 배달업무를 하는 운전자가 증가했다. 그 수는 약 1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 운전자 대부분이 6인승 이하 승용차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유상운송특약은 7인승 이상 차량만 가입이 가능해, 사고 시 배달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며,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중 사고를 보상해줄 수 있는 단체보험형(On-Off형)도 오는 7월 말부터 판매한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장범위는 유상운송 온(On)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