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 차량 할인율 확대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보다 2% 추가 할인
  • ▲ 현대해상 본사 전경.ⓒ현대해상
    ▲ 현대해상 본사 전경.ⓒ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내달 21일 책임개시 계약 건부터 자동차보험 에코마일리지 특별약관(특약)을 확대 운영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달 개인용 자동차보험 에코 마일리지 특약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한다.

    마일리지 특약은 고객의 자동차 주행거리(운행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차량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 할인폭이 커진다.

    현대해상은 일반 차량에 적용하는 마일리지특약과 사고·긴급상황 통보장치 장착 차량인 커넥티드카 등에 적용하는 에코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이다.

    에코마일리지 할인특약은 고객이 차량 계기판에 나온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문자나 앱을 통해 전송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과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에코마일리지특약 가입 시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경우 계기판 사진 전송 방식보다 1% 추가할인 해줬다. 해당 할인율은 내달 21일 2%로 높아질 예정이라는 게 현대해상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3000km이하로 주행했을 때 할인율은 기존 33%에서 34%로 확대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한 차량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조금 더 우량했고,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았다"며 "사진전송방식은 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일이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OBD 방식은 이런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비나 업무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