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지연·불완전판매 등 집중점검코로나19로 상담센터 근무환경 등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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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지연 사유와 불완전판매가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올해 첫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손보사의 경우 ▲흥국화재 ▲악사손해보험 ▲AIG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4개사에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금 지연과 삭감 사유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과소지급해 과징금과 기관주의 등을 받은 바 있다. 

    또 TM(텔레마케팅)채널에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TM채널에 대한 보험사의 의존도가 커지자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올해 보험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병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외국계 생보사인 ▲동양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라이나생명 등도 TM채널 부문에서 불완전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있는 비교공시 부분과 불완전판매가 큰 승환 계약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번 부문 검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보험사들이 즉각 개선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감독·관리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과징금과 기관경고 등 적절한 징계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보험금 지급지체)를 위반한 혐의로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