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환급률 표준형 보험 기준 이내로 제한보험상품 심사기준 시 최적 해지율 산출 적정성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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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자, 무·저해지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환급률을 개선한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인 경우, 전 보험기간 동안 해지환급률은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제한한다. 

    예컨대 20년 납입 기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납입 완료시점의 해지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의 134.1%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해지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해 불완전 판매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무·저해지상품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히 규정해,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무·저해지상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