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규제 완화…핀테크 진출 기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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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데이터3법 개정안과 같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데이터 전문기관'의 설립 요건이 정의됐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하게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기관이다. 설립 시 시설·설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전문기관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과 서버를 갖추는 등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핀테크사의 신용정보업(CB) 진출 장벽도 완화했다. 핀테크 기업이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강요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은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내실있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