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손보업계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변경이달부터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기준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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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가벼운 법규를 위반 사항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오는 9월부터 범칙금 미납, 출석기간만료, 적성검사 미필 등 가벼운 사항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통해 법규위반경력 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본 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다음 연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엄격했던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험료 산정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자동차보험 단기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도 개선됐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한 것.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같은 단기요율(보험료)을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구간 확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이어진다.

    이달 들어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돼 교통사고로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의 병사 급여 지급이 가능해졌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 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됐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 발생으로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배상도 가능해졌다.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은 강화됐다.

    손해율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일으키는 자차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변경했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으면 초과비율에 따라 최대 23%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현대 에쿠스 리무진, BMW 7시리즈 등 국산 차 8종, 외제 차 38종의 자차 보험료가 최대 1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기준은 9월이면 대부분 개선될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은 심평원의 세부심사 등이 남아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