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 시행, 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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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각종 통지서와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통지서와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민원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왔다. 발송건수는 지난해 약 40만건에 이른다. 그러나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이나 주소지 부재로 반송되는 등 수령률(56.8%)이 저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왔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수령률이 높아지고 등기우편 발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금융소비자들이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