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하게 활용…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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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가명‧익명정보 결합‧가공‧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배포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이날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 데이터전문기관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