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완료 후 해지환급률 134.1%→97.3%로 줄어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방지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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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조치로 향후 무·저해지보험 가입 시 환급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이 이 점을 악용해 ‘절판마케팅’에 나서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낮춘다는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저해지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20년 납입 기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납입 완료시점의 해지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의 134.1%다. 보험설계사들이 이 점을 강조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납입 완료 시점 전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따라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판매되는 무‧저해지상품의 경우 표준형 보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표준형보험의 경우 납입완료시점의 해지환급률은 97.3%로 내려가나, 납입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 점을 악용해 무‧저해지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에 나서고 있다.절판마케팅은 특정 기간만 보장한도를 열어둬, 보험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을 일컫는다. 기존 상품 판매 중단과 보장 혜택 축소 시기에도 소비자의 가입을 부추기는 판매 전략으로 영업채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이미 금융당국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부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환급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의 가입을 부추겨 왔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환급률이 줄어들면 보장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가입을 서두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기대한 효과와 달리,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시행 전 이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이 개정되면 기존 대비 환급률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그만큼 보험료 인하 혜택도 크다”며 “소비자들도 쉽게 가입하기보다는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