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7일 임시금융위원회 개최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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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을 지탱해온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서면)를 개최해 오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16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대상은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를 동일 기간 동안 연장한다.
금융위는 연장 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