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상임위 상정"적용 당사자가 반대… 존재 가치 다시 고민해야"
  •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경제
    ▲ 택배 자료사진 ⓒ 뉴데일리경제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6월 재발의돼 조만간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차는 여전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생물법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 재발의 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기한을 넘겨 폐기됐으며 조만간 국회 교통위원회에 상정한다.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며 택배, 퀵, 용달 등 생활물류 종사자 권익 보호가 취지다. 상임위 논의 후 노동계, 업계, 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한다.

    법안 재추진을 앞두고 있지만 각계 시각차는 여전하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택배노조 등 노동계는 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소속 단체 성격에 따른 입장차도 발생한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택배’ 관련 내용이다. 적용 대상인 택배사와 대리점 등은 법안에 난색을 표한다. 개인사업자로서 대리점·택배사와 계약하는 구조 등 현장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배송 기사 계약 관련 조항에 대한 불만이 특히 크다. 갱신 청구권(6년), 근무 중 쟁의 행위 보장 등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파업 방지 등 소비자 보호 조항이 없는 점도 문제다. 법 취지가 ‘종사자 보호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지만 이를 보장할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지난해 택배노조의 집단행동과 배송지연을 사례로 든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법안 재발의에 대한 곳곳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법안에도 파업 방지 등 서비스 이행 조항이 빠졌다”면서 “현재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 종사자간 입장차도 문제다. 화물운송연합회 등 택배 대체재 성격의 용달·일반화물 단체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발의법이 택배, 퀵 등 신규 서비스 위주로 꾸려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존 화물운송법과의 충돌도 주장한다.

    이달 초 충북지역 용달협회는 국토부 앞에서 생물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용달협회는 "생물법은 화물시장을 완전히 갈아엎는 최악의 악법"이라며 "법안 통과 시 힘없는 화물 운전자는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생물법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노조 ⓒ 연합뉴스
    ▲ 생물법 관련 집회를 갖는 택배노조 ⓒ 연합뉴스
    택배 노동계 내부 시각차도 존재한다. 택배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연대는 법안에 찬성하지만, 공공운수 택배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의 경우 화물 종사자 단체인 화물연대와 소속이 같아, 종사자간 의견 조율을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 때 ‘생활물류법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사자 근로자성 성립여부, 법안 타당성, 업계 의견수렴 등 법안 추진을 위한 필수 단계가 누락돼 잡음이 여전하다”면서 “생활물류라는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다, 종사자 본인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존재 가치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