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판단 후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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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외 다른 정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가 결정될 경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