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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랜덤채팅 앱 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보를 포함한 843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정보들은 성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미성년자의 나이를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성매수·성매매 내용을 게시했다.

    방심위는 지난 6월 1차 중점 모니터링에 이어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랜덤채팅 앱 33개를 대상으로 2차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달까지 총 3590건의 랜덤채팅 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향후 방심위는 랜덤채팅 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 연령등급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암시 정보(10건 내외)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