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사 보험사기 징계 정보 업계 공유 추진정보제공동의 필요…기존 징계 대상자 미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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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직접 가담 설계사를 업계에 퇴출할 수 있게 된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감도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개정된 감독규정에 맞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다만 보험업계는 개정 감독규정이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가진 징계 정보는 공유할 수 없고, 신규 정보만 공유할 수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계 정보 공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