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사 보험사기 징계 정보 업계 공유 추진정보제공동의 필요…기존 징계 대상자 미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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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직접 가담 설계사를 업계에 퇴출할 수 있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감도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개정된 감독규정에 맞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개정 감독규정이 기존 보험설계사들이 가진 징계 정보는 공유할 수 없고, 신규 정보만 공유할 수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계 정보 공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