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거래 없는 투자자예탁금도 휴면자산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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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금을 부과하는 금융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 확대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가 확대된다.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 늘어난다. 여기에 서금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한다.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이관 이후 고객 반환 의무는 서금원이 책임지며,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서금원 자산을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별도 사업 계정으로 분리한다. 사업계정으로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참여하는 금융협회장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도 2명을 포함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대출 막지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 명칭을 사칭 시 1000만원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