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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태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지속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망 분리 제도란 외부의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이른다. 이 제도에 따라 비상시 전산센터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 임직원은 원격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반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재택근무 확대와 일상화를 고려해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나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재택근무 때는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 인증, 원격접속 사용자·일시·작업 내용 기록-저장,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등은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상시 재택근무를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