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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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10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관련 법안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월 말부터 각 보험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에서 레벨5(완전 자율주행)까지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우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의 경우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제조사에 구상청구한다는 점을 약관상 명확히 명시화할 방침이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車소유자의 협조의무도 약관상 명시하고,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기존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단 10월에 출시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업무용 차량으로만 한정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의 경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우선 운영해 얻은 통계를 기준으로, 2021년에 관련 상품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