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인사위원회 열고 313명에 대한 징계수위 확정노조, 징계수위 낮추기 적극 나서…대다수 경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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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1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직원 313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주의 수준의 경징계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정함에 따른 우리은행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60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확정해 기관과 임원에 대한 징계는 직접 내렸다. 

    무단 변경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313명에게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려, 사실상 우리은행장에게 제재 권한을 넘겼다. 우리은행들은 자율처리에 대한 이행 상황을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은 2018년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곳의 직원 313명이 고객 4만여명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비활성화(휴면) 고객에게 새 비밀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고객 휴면 계정에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거래가 없던 고객이 새로 접속한 것처럼 집계돼 본인의 성과평가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2018년 10월 경영실태평가 차원에서 우리은행 IT 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제재공시를 통해 이에 대해 "우리은행 직원들은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은행 업무처리에 이용되는 내부업무시스템에서 '스마트뱅킹 장기미이용 고객'을 조회해 이용자 ID를 확인한 후 미리 알게된 고객의 이용자 번호(ID)와 임시 비밀번호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접속했다"며 "장기 미사용 고객 비밀번호를 임의로 등록함으로써 고객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금감원의 지적 이후 우리은행은 고객 비밀번호 변경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직원 KPI를 전면 개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KPI 실적차감, 시스템 전면 개선, 영업점 직원 교육 강화, 영업점 KPI평가에서도 문제 항목을 폐지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뱅킹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을 할 때는 ARS 추가인증 또는 스마트 간편인증까지 거쳐야 로그인이 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은행 노조에서는 향후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주의 수준의 경징계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