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거짓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에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 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했다.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