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761건 적발… 10건 유통, 154건 회수·유통경로 파악도 못해총각무 457배·열무 134배 초과 검출… 금지된 '디아지논'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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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농산물 가운데 총 761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겨 적발됐다. 이 중 366건은 폐기, 228건은 출하연기·용도전환 처리됐다.
그러나 양송이·취나물·수삼·자두 등 총 10건은 조처되기 전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풀린 양송이에서는 섭취했을 때 호르몬계,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페노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보다 14배나 많이 검출됐다. 취나물에서는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디아지논이 나왔다. 디아지논은 살충제로 쓰는 환경호르몬 독성물질로, 취나물과 셀러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154건은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회수를 통보한 상태지만, 회수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발된 154건 중 총각무에서는 디아지논이 기준치의 457배나 검출됐다. 열무에서는 기준치보다 134배,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셀러리에서도 기준치보다 22배 많이 검출됐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는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할 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잔류 농약 검출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국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구멍 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