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761건 적발… 10건 유통, 154건 회수·유통경로 파악도 못해총각무 457배·열무 134배 초과 검출… 금지된 '디아지논'도 사용
  • ▲ 총각무.ⓒ연합뉴스
    ▲ 총각무.ⓒ연합뉴스
    지난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많게는 수백배 웃도는 총각무(알타리무), 취나물 등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농산물 가운데 총 761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겨 적발됐다. 이 중 366건은 폐기, 228건은 출하연기·용도전환 처리됐다.

    그러나 양송이·취나물·수삼·자두 등 총 10건은 조처되기 전 이미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풀린 양송이에서는 섭취했을 때 호르몬계, 폐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피페노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보다 14배나 많이 검출됐다. 취나물에서는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디아지논이 나왔다. 디아지논은 살충제로 쓰는 환경호르몬 독성물질로, 취나물과 셀러리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154건은 농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회수를 통보한 상태지만, 회수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적발된 154건 중 총각무에서는 디아지논이 기준치의 457배나 검출됐다. 열무에서는 기준치보다 134배,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셀러리에서도 기준치보다 22배 많이 검출됐다.

    최 의원은 "농식품부는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만 할 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잔류 농약 검출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국민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구멍 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