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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8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감소했다.
세수불황은 코로나19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과 작년 법인영업실적 감소와 내수부진이 주 요인으로 국세청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장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중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확대 등 납세편의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101만명으로 작년보다약 7만명 증가했다.
이외에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미납부시 가산세 3%가 부담된다.
신고기간중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7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한다.
조회방법은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부가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로 신고기간중에만 제공했지만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해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제외되며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게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