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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하도급계약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와 거래시 각각 부담하던 수입인지비용을 지난 1일 신규계약 통지건부터 100% 자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이상 하도급계약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는 통상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수입인지가 첨부되는 계약건수는 연 3300여건에 달한다.포스코건설은 이번 수입인지비용 100% 부담에 맞춰 아예 시스템을 자동화해 업무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룹계열 IT전문기업인 포스코ICT와 함께 단순·반복업무인 수입인지구매와 전표처리를 자동화하는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프로그램을 11월까지 개발키로 했다.
RPA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해오던 구매대상의 계약확인 및 수입인지구매, 납부확인서 증빙, 수입인지 관리대장 작성 등 단순·반복 업무를 일단위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하게 돼 행정업무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기업시민 실천가이드 비즈니스 측면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4월부터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낙찰제'를 도입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부터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했으며, 협력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모바일로 입찰 및 계약 조회, 기성신청 등 손쉽게 구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구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