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M&A 첫 관문 넘어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 탄생 임박"경영상 적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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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KCGI는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5000억원 규모 한진칼 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진 손을 들어줬다.

    한진그룹은 “산은의 유증은 회사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며,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KCGI 측은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총 8000억원을 수혈 받는다. 이 중 5000억원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산은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관련 절차는 오는 2일 이뤄진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한다. 해당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투입된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 10.6% 가량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