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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KCGI가 불복하고 법적 공방을 갈 가능성이 높아, 딜 마무리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모펀드인 KCGI가 지난달 18일 제기한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법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반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KCGI는 이번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이 재무구조 개선 목적 보다는 산은이 조원태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산업은행은 오는 2일 5000억원 규모로 한진칼 유증에 참여, 지분 10.66%를 확보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주사인 한진칼로부터 이 자금을 빌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선다. 즉,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을 산은의 도움을 받아 인수, 항공업 빅딜에 착수하게 된다.
힘들게 첫 단추를 꿰긴 했지만, 아직도 난관이 많아 최종 딜 마무리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KCGI가 무효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이외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3자연합을 구성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핵심세력이다.
KCGI는 정부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진그룹이 이번 항공업 빅딜을 밝힌 이후 10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밀실야합, 조원태의 사익추구 지원, 실효성 없는 투자합의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등의 내용으로 날선 신경전을 펼쳐왔다.
아시아나 노조를 비롯한 대한항공 등 4개 노조의 반대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중복 인력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것이다.
노조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수합병의 타당성부터 재논의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의식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인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후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성 창출이 언제쯤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즉 세계 7위권의 항공사로 재탄생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조원태 회장이 인적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요금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익성 창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여서 여객 수요 회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