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상습 과적차량 3~6개월 할인 제외
  • ▲ 수소차.ⓒ연합뉴스
    ▲ 수소차.ⓒ연합뉴스
    올해 종료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감면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시행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화물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00년 도입한 화물차 심야 감면(30~50%)도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일몰기간을 2년 늦추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심야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벌칙조항도 추가됐다. 오는 2022년부터 연 2회 이상 단속된 과적차량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3~6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과적 등 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