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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비해 10.37%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엔 올해보다 2만필지 늘린 52만 필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특히 지난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6.33%보다 4.04%p 오른 수치로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3.5%p 증가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등으로 나타났다. 상업용지의 경우 올해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 65.5%보다 2.9%p 제고될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며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