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직으론 한계…"국민 재산 걸린 문제"사모운용사 233개, 3년간 전수 검사키로"옵티머스 분쟁조정 법리검토 마무리 단계"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전담 검사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재산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데다 오는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라고 판단했다.

    윤 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당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겠지만, 이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조직 형태나 인원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 재산관리 부문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사조직의 정규조직화는)충분히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등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현재까지 18개의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20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약탈적 금융 등의 사례를 적발했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사모펀드 전수점검 관련해서는 9043개의 사모펀드 가운데 50% 가량 점검을 마쳤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교차 검증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특이사항은 없다. 자체 전수점검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리검토 진행상황과 관련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빠른 시일 내 법률 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며 "'계약취소'로 가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는데, 손익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 가능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와 투자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준으로 저희가 분쟁조정을 열어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비대칭 정보나 그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최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제도개선 방향에 동의하며, 향후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이나 집행 과정 등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