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이번 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위한 외부 공모 실시정례화 위해 정관변경,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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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외이사 임기가 약 한달 후면 끝나는 가운데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언론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외부 후보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외부 공모와 금융노조 등을 통해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며 “노조추천이사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정례화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가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변경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정관변경없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며, 정관변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정관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앞으로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노조추천 인사가 맡게 된다.
노조는 정관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얻어 법을 개정해 노조가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 근거를 법에 담겠다는 의도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인 사외이사를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고,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현재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4명(김정훈·이승재·신충식·김세직 이사)으로 이중 김정훈, 이승재 사외이사가 각각 오는 2월과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