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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적 1000㎡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도심내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2월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었지만 충전소는 주거지역내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따랐다.
또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에도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도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간소화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