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변경사항 공개4분기중 참다예‘등록취소’,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 ‘폐업’부실 상조업체 문 닫는 반면, 재정 건실업체 회원가입은 증가세
  • ▲ 2016년 이후 연도별 상조업체 등록 추이 ⓒ공정위 자료
    ▲ 2016년 이후 연도별 상조업체 등록 추이 ⓒ공정위 자료

    작년 12월말 기준 국내등록 상조업체는 77개사로 전년동기 대비 9개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변경상황’에 따르면 4분기 중 상조업체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됐고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작년 12월말 기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사며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해 4분기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뤄졌다.

    이중 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고 대명스테이션은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등 해당 기간 중 6개사에서 상호·대표자·주소·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수는 작년 9월말 기준 66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5만명 늘었고,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 역시 6조2066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조업체가 매년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상조업체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