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도입 등 주장조 부사장 사내이사 진입 저지
  • ▲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 ⓒ 한진그룹
    ▲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 ⓒ 한진그룹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HYK파트너스가 자신들의 주주제안을 다음 달 정기 주총에 상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한진은 22일 HYK파트너스 측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공시했다. 앞서 ㈜한진 측에 보낸 주주제안을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HYK파트너스는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섬유업체 경방이 최대 출자자다.

    HYK는 지난달 ㈜한진에 전문경영인 도입, 신규 이사 추천 후보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주주제안서에는 △이사 최대 정원 8명에서 10명 상향 △2인 이상 이사 선임에서 집중투표제 미적용 조항 삭제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 면제 후 10년 미경과 시 이사 자격 상실 △전자투표제 도입 △중간배당제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상법 적용 등이 담겼다.

    사실상 조현민 ㈜한진 부사장의 경영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진 측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HYK파트너스 측의 주주제안이 반영되면 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어려워진다.

    앞서 HYK 측은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보여왔던 일탈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한진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