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일반투자자·기관 전용으로 구분기관투자자 참여 PEF 보유 지분율 상관없이 기업 경영 참여
  •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기관 전용 구분으로 개편되고, 순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 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오는 10월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을 운용 목적이 아닌 투자자 유형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기관 전용 구분으로 개편된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는 공모펀드에 준할 만큼 강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운용사의 책임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수탁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운용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부과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신설된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운용사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자산 500억원 초과 펀드는 해마다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의 경우 즉각적으로 퇴출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 검사, 제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부실 운용사는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반면 대신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업계에선 잇단 펀드 사고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제도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에선 투자자 수가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상향된다. 일반 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기관투자자는 100인까지 허용된다. 

    순수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는 보유 지분율에 상관 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와 투자환경 개선의 사회적 요구 등을 충실히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