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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본격 실시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와 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실시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감사계약(2019년 체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감사계약 기간(2019~2021년) 종료 시까지 지정을 연기해준 바 있다.

    이러한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상자는 총 28곳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료 제출 대상 회사는 작년 말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3222개사다. 이들 기업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안,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한 상담, 문의에 신속히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