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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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앞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독 규정안에는 오는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 내용이 담겼다.

    법령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토록 했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6곳의 대표 금융회사는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으로 꼽힌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보고 및 공시는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운영, 자본 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항목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