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와 맺은 실시협약 작년 만료…불법영업으로 하루 2억 챙겨김경욱사장 "공공재산 무단점거 사익 챙겨"…인천시, 등록취소 요청
  • ▲ 스카이72골프장 불법영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인천공항공사
    ▲ 스카이72골프장 불법영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 퍼블릭 골프장인 인천국제공항 부지내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가 협약 종료에도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물공급을 끊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1일 "공사와 스카이72가 지난 2002년 맺은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을 지난해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협약이 종료됐는데도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설명을 종합하면 공사는 계약 만료 2년 전부터 골프장 부지·시설 무상인계를 요구했지만, 스카이72가 이를 거부하자 올 1월4일 인천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카이72는 계약갱신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태도다. 스카이72는 법원에 '공사가 스카이72와 계약 연장 협의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점유 기간을 연장하려고 시간끌기용 소송을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05~2019년 스카이72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72는 투자비용 2000억원을 2014년에 이미 회수하고 그동안 1조원에 달하는 매출액과 1600억원 이상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봤다"면서 "지난해에도 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도 무단점유를 통해 하루 2억원씩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공사는 계약 만료에 앞서 스카이72 측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 형성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는 데도 구내식당 임차인 모집과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잠재적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견해다. 또한 지난해 10월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된 가운데 시설 인계가 늦어지면서 고용승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사는 인천시에도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요구한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에는 등록사항이 달라졌는 데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인천시의 등록 취소가 늦어지면서 스카이72가 토지를 무단점거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 사장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인천시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기대한다"면서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위해 공공자산과 대량실직을 볼모로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
    ▲ 인천공항 골프장.ⓒ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