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주관 2차 자체조사 결과 공개 직원1명 고덕강일 토지 보상…입사前 발생, 투기와 무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사태이후 자체조사에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차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투기 의심사례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SH공사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직원 및 직원 가족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실시했고 토지 등 투기 의심직원과 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일까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직원, 직원가족 6688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0년 이후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나 지장물 보상 여부를 보상자료, 직원, 가족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직원가족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이 확인됐으나 직원 입사일보다 훨씬 전이라 투기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 12월에 입사했고, 직원의 부친은 지난 1987년 12월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진행한 1차 조사(6015명)에서는 직원가족 4명(토지 1명·지장물 3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났다. 2명은 혐의가 없고, 나머지 2명은 지난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중징계(강등)를 내린 상황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직원과 가족들 가운데 토지 등 투기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보직과 보상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와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 등 보상비리를 원천 차단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