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왕산지구 총 3731가구 공동주택 개발시행사 일방적 해지후 현대건설과 시공사 계약판결 확정시까지 공사진행 중단 불가피
  • 한화건설이 경기 용인 왕산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 공동사업자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한화건설은 시공사 지위를 유지했지만 해당사업을 시공하려던 현대건설은 상실하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 왕산지구에 총 3731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분양성 우려 등으로 사업이 약 15년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군인공제회의 NPL채권(부실채권)을 시행사인 더다올이 한화건설의 신용보강으로 매입해 사업이 개시됐다. 한화건설과 더다올은 지난해 1월 본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공동사업약정 내용으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한화건설은 연대보증, 공사시공과 함께 공동사업자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금액 외에도 분양수입금 증가분에 대해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등 단순 도급계약이 아닌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다올은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아무런 해지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도급약정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건설은 이를 전자공시했다.

    이에 한화건설은 더다올의 위법적인 계약해지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달 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2021카합10083)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따라 더다올과 현대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고 PF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이번 가처분 결정에도 더다올과의 도급계약 해지 및 사업참여 중단을 하지 않고 PF조달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