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사업 개편방안 확정신보기금 보증료 0.2%p-소진공 정책자금 0.6%p 인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과징금·검찰고발 등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받은 가맹점은 착한프랜차이즈 선정대상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작년 착한프랜차이즈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나 마케팅비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공정위가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가맹점주 부담을 줄여준 가맹본부를 선정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2%p 인하와 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0.6%p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했으며 가맹점주 3만7000개에 총 260억원을 현금지원했다.

    또한 가맹본부도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의 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착한프랜차이즈사업을 당초 작년 한시사업으로 기획했으나 가맹점주 설문조사에서 60%이상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올해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보고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검찰고발 등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되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월중 착한프랜차이즈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