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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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년 동안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에 총 1조원을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