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법시행령개정안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CVC 펀드 외부자금 조달비율 40%로 설정내년부터 PEF전업집단,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 공정위는 3일 해외 계열사 공시대상 확대, 친족 독립경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는 3일 해외 계열사 공시대상 확대, 친족 독립경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총수와 계열사가 분리된 친족이 3년이내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의무적으로 거래자료를 내야한다.

    그간 친족측 계열사에서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총수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됐지만 제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정공정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규정하는 한편 친족독립경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산총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지주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외에 ‘R&D규모가 연간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벤처지주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은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벤처지주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반지주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정하고 벤처지주사의 자회사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PEF전업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구체화 된다. 개정안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업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진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출자를 허용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는 면제된다.

    동일인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의 현황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로 규정했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