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제 도입…접종 당일 1일, 2일간은 연차 권장
  • 코로나19(우한폐렴) 백신보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호반건설이 이를 접종한 직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하는 '백신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일 유급휴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접종 당일 1일간, 접종후 최대 2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임직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임직원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신휴가제는 호반건설을 포함한 그룹 전계열사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는 접종자가 의사소견서 없이 최대 2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