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중견 지주회사와 벤처업계 간담회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오는 12월 시행 앞두고 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사항 공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공정위가 벤처투자 촉진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중견지주사와 벤처업계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법 전면개정으로 12월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돼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CVC로서 펀드결성을 통해 벤처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지주회사가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을 직접 취득·소유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중견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간 금지돼 온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와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 했다는 점에서 벤처투자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개정을 통해서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세제혜택·저리대출 등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도 50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에 대해 지주회사 및 벤처기업들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벤처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VC·엔젤투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낮은 상황인바,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중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초기에는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되, 제도개선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을 최초로 완화한 사례인만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벤처투자 촉진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번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부작용 발생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