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투자계약 인가700억 공익채권 우선 변제2000억 대 부채탕감이 관건… 8~9월 중 관계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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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최종 결정됐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수합병 투자 본계약을 체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최종 인수금액 1087억1000만원. 쌍방울이 제시금액 보다 1000만원을 올린 셈이다.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110억원의 계약금은 지급했고,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공익채권 700억원을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하며 나머지 387억원은 회생채권을 갚는데 쓰인다.

    대금은 8~9월쯤으로 예상되는 관계인 집회 5일 전에 완납해야 한다.

    관건은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탕감 과정이다. 두달여의 채권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채권자 동의없이는 관계인 집회를 열 수 없다.

    자금난 우려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았다.

    정재섭 회생관리인은 본계약 체결전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성정 측이 인수자금과 향후 운영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백제CC 등 성정 관계사 및 형남순 회장 개인자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600여명의 이스타 재직자들은 5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계약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해고자 복직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AOC 재취득, 향후 부족 자금에 대비한 DIP 파이낸싱도 계획 중이다. 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은 법정관리(회생절차) 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항공기 리스료, 직원 임금 등 재운항 시점까지 필요한 사업 자금을 1000억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부동산 등 형남순 회장의 개인재산과 관계사의 현금성 자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