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서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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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신청 화면.ⓒ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에서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본래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했다.
이번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HUG 홈페이지에서 분양계약자가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