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거래소 중 ISMS 인증 획득한 곳은 21개사 뿐미인증 거래소 이용자에겐 인출 등 선제 조치 요구
  • ▲ 가산자산거래소 ISMS 인증 미인증 리스트ⓒ금융위
    ▲ 가산자산거래소 ISMS 인증 미인증 리스트ⓒ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 여부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63곳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소 24곳은 폐업 또는 영업중단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중간 실적’을 25일 공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코인원, 빗썸, 고팍스, 비둘기 지갑 등 21개사다. 21개 거래소중 실명계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업체 뿐이다

    ISMS 인증을 미획득한 가상 거래소는 비트소닉, 브이글로벌, 코인통 등 42곳이며, 이 가운데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업 또는 영업중단이 유력하다.

    미인증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 심사가 필요하다. ISMS 인증 심사 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 임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업자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21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 정보분석원 심사 과정에서 신고불수리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다음 달 24일까지 금융 정보 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 할 수 밖에 없다.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에겐 사전 예치금 및 가상 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불법행위를 지난 4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특별 단속했다.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 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하도록 제공했다. 

    검찰‧경찰도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 수사를 통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 및 검거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 2556억 상당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