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시정 및 다음달 이행 권고메리츠화재, 상품 개정 결정…급수 맞춰 보험금 지급현대해상, 판매 중단…삼성·DB, 개정 여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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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제재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해당 보장 판매를 놓고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해상은 판매 중단을, 메리츠화재는 상품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손보사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산출된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 10월부터 이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당국은 위험률을 산정할 때 이용된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가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된 사고'로 한정됐지만 활용된 통계에는 '공소권 없음' 등 다른 사고가 포함됐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할증도 보험감독규정 원칙인 30%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최대 30%까지 위험률 할증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새로운 유형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등에 한해 30%를 초과해 추가할증이 가능하다. 당국은 해당 특약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특약을 개정해 판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리츠화재는 지금까지 부상급수·전치 주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개정 이후로는 급수별로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메리츠화재 측은 당국의 결정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국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 판매시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보험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다음달부터 관련 특약의 판매 자체를 중단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기존부터 급수별로만 보험금을 지급해왔다"며 "다음달부터 해당 특약에 대한 판매 중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는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지만, 개정 특약 판매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이후 운전자보험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양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493억원으로 전년대비 98.9% 급증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손보사 중 KB손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